상속등기란 무엇인가요?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만,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상 명의를 변경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종류
- 법정상속등기: 법률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등기하는 방식
- 협의분할 상속등기: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정한 지분대로 등기하는 방식
- 유언에 의한 상속등기: 유언에 따라 상속분을 정하여 등기하는 방식
상속등기 필요서류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 취득세 납부영수증
상속등기 기한
상속등기에는 법적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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