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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법인등기 전문 – 설립·임원변경·증자 원스톱 서비스

안양 법인등기 전문 법무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이 필수입니다. 법인 설립부터 임원 변경, 증자, 본점 이전까지 모든 법인등기 업무를 아시아법무사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법인 설립등기

법인 설립의 장점

  • 유한책임: 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 (개인 재산 보호)
  • 세제 혜택: 법인세율 적용, 비용 인정 범위 확대
  • 신용도 향상: 기업 거래, 금융 거래 시 유리
  • 사업 승계: 주식 양도를 통한 원활한 사업 승계

법인 종류

유형 특징 적합한 경우
주식회사 가장 일반적, 주식 발행 가능 대부분의 사업체
유한회사 출자지분 양도 제한, 소규모 적합 가족 회사, 소규모 사업
유한책임회사 사원 간 자유로운 정관 설계 스타트업, 전문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투자 유치 사업

법인 설립 절차 (주식회사 기준)

  1. 상호 검색: 동일·유사 상호 여부 확인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2. 정관 작성: 회사의 기본 규칙 (목적, 상호, 자본금, 주식 등)
  3. 발기인 총회: 정관 승인, 이사·감사 선임, 본점 소재지 결정
  4. 주식 인수·납입: 자본금 납입 (은행 잔고증명)
  5. 이사회: 대표이사 선임
  6. 설립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7.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설립 필요 서류

  • 발기인(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정관 (공증 필요,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공증 생략 가능)
  •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증명서 (은행 잔고증명)
  •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 법인인감 날인

법인 설립 비용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 3배)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공증비용: 정관 공증 시 (자본금 10억 미만 생략 가능)
  • 법무사 수수료: 업무 범위에 따라 상이

임원 변경등기

임원 변경 사유

  • 임기 만료: 이사 3년, 감사 3년 (정관으로 단축 가능)
  • 사임: 임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임
  • 해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면직
  • 사망·자격 상실
  • 신규 선임: 추가 임원 선임

임원 변경등기 기한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 과태료
1개월 미만 소액
1~3개월 중액
3개월 이상 최대 500만원

임원 변경 필요 서류

  •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필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 소유 주주만 출석 시 생략 가능)
  • 취임하는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사임하는 임원의 사임서 (인감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신청 위임장

증자·감자 등기

증자 (자본금 증가)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 주주배정: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신주 배정
  • 제3자배정: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
  • 일반공모: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모집

무상증자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식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실제 자금 유입 없이 자본금 증가.

감자 (자본금 감소)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합니다.

  • 유상감자: 주주에게 출자금 환급
  • 무상감자: 결손금 보전 목적, 환급 없음

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1개월 이상 공고 및 최고)가 필요합니다.

본점 이전등기

관할 내 이전

동일 등기소 관할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이사회 결의 (정관 변경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 본점 이전등기 신청 (구 주소지에서만)

관할 외 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정관 변경 필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 구 주소지와 신 주소지 양쪽에서 등기 필요
  • 비용 2배 발생

기타 법인등기 업무

목적 변경

사업 목적 추가·삭제·변경 시 정관 변경 후 등기해야 합니다.

상호 변경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경우 정관 변경 후 등기합니다. 동일 상호 조사 필수.

액면 분할·병합

주식의 액면가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지점 설치·이전·폐지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폐지하는 경우 등기가 필요합니다.

해산·청산

법인을 폐업하는 경우 해산등기와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양 법인등기 서비스 특징

전문성

  • 대법원 2급 이사관 출신 유재균 법무사
  • 다양한 법인 설립·변경 경험
  • 정관 작성부터 등기까지 원스톱

신속성

  • 서류 준비 완료 시 당일 접수
  • 긴급 건 우선 처리

사후 관리

  • 임기 만료 사전 안내
  • 등기 기한 관리

상담 안내

법인 설립, 임원 변경, 증자·감자, 본점 이전 등 모든 법인등기 업무는 아시아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 전화: 031-387-0088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3 신안메트로칸
  • 위치: 범계역 1번출구 도보 이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