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법인등기 전문 법무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이 필수입니다. 법인 설립부터 임원 변경, 증자, 본점 이전까지 모든 법인등기 업무를 아시아법무사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법인 설립등기
법인 설립의 장점
- 유한책임: 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 (개인 재산 보호)
- 세제 혜택: 법인세율 적용, 비용 인정 범위 확대
- 신용도 향상: 기업 거래, 금융 거래 시 유리
- 사업 승계: 주식 양도를 통한 원활한 사업 승계
법인 종류
| 유형 | 특징 | 적합한 경우 |
|---|---|---|
| 주식회사 | 가장 일반적, 주식 발행 가능 | 대부분의 사업체 |
| 유한회사 | 출자지분 양도 제한, 소규모 적합 | 가족 회사, 소규모 사업 |
| 유한책임회사 | 사원 간 자유로운 정관 설계 | 스타트업, 전문직 |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투자 유치 사업 |
법인 설립 절차 (주식회사 기준)
- 상호 검색: 동일·유사 상호 여부 확인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 정관 작성: 회사의 기본 규칙 (목적, 상호, 자본금, 주식 등)
- 발기인 총회: 정관 승인, 이사·감사 선임, 본점 소재지 결정
- 주식 인수·납입: 자본금 납입 (은행 잔고증명)
- 이사회: 대표이사 선임
- 설립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설립 필요 서류
- 발기인(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정관 (공증 필요,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공증 생략 가능)
-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증명서 (은행 잔고증명)
-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 법인인감 날인
법인 설립 비용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 3배)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공증비용: 정관 공증 시 (자본금 10억 미만 생략 가능)
- 법무사 수수료: 업무 범위에 따라 상이
임원 변경등기
임원 변경 사유
- 임기 만료: 이사 3년, 감사 3년 (정관으로 단축 가능)
- 사임: 임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임
- 해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면직
- 사망·자격 상실
- 신규 선임: 추가 임원 선임
임원 변경등기 기한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1개월 미만 | 소액 |
| 1~3개월 | 중액 |
| 3개월 이상 | 최대 500만원 |
임원 변경 필요 서류
-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필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 소유 주주만 출석 시 생략 가능)
- 취임하는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사임하는 임원의 사임서 (인감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신청 위임장
증자·감자 등기
증자 (자본금 증가)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 주주배정: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신주 배정
- 제3자배정: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
- 일반공모: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모집
무상증자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식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실제 자금 유입 없이 자본금 증가.
감자 (자본금 감소)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합니다.
- 유상감자: 주주에게 출자금 환급
- 무상감자: 결손금 보전 목적, 환급 없음
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1개월 이상 공고 및 최고)가 필요합니다.
본점 이전등기
관할 내 이전
동일 등기소 관할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이사회 결의 (정관 변경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 본점 이전등기 신청 (구 주소지에서만)
관할 외 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정관 변경 필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 구 주소지와 신 주소지 양쪽에서 등기 필요
- 비용 2배 발생
기타 법인등기 업무
목적 변경
사업 목적 추가·삭제·변경 시 정관 변경 후 등기해야 합니다.
상호 변경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경우 정관 변경 후 등기합니다. 동일 상호 조사 필수.
액면 분할·병합
주식의 액면가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지점 설치·이전·폐지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폐지하는 경우 등기가 필요합니다.
해산·청산
법인을 폐업하는 경우 해산등기와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양 법인등기 서비스 특징
전문성
- 대법원 2급 이사관 출신 유재균 법무사
- 다양한 법인 설립·변경 경험
- 정관 작성부터 등기까지 원스톱
신속성
- 서류 준비 완료 시 당일 접수
- 긴급 건 우선 처리
사후 관리
- 임기 만료 사전 안내
- 등기 기한 관리
상담 안내
법인 설립, 임원 변경, 증자·감자, 본점 이전 등 모든 법인등기 업무는 아시아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 전화: 031-387-0088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3 신안메트로칸
- 위치: 범계역 1번출구 도보 이동 가능